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1.08 2014노274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2014고정188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있었을 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양형부당 2014고정1122 사건에 관하여,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각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이 병합되었고, 각 원심판결의 피고인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당심에서는 형법 제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각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H이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다가 주점 직원과 시비하였고 그 직원에게 술값을 내지 않겠다고 말하였으며 경찰관이 도착한 이후에도 술값을 계산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공판기록 제33 내지 35쪽), ② 경찰관이 사건현장에 도착했을 때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춤추며 추태를 부리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피고인이 술값을 낼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도 그 대답을 회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2014고정188 사건 수사기록 제8쪽), ③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기는 하나 다수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H이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평소에는 괜찮은 사람인데 술에 취하면 시비를 부리고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