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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4 2013노341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E과 결혼하는 방법으로 한국에 초청하여 입국시켜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중국교포인 피해자 D로부터 소개비 등 명목으로 한화 약 530만 원 상당을 편취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에 있기는 하나, 피해 변제가 전혀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공범인 E이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음을 들어 벌금액의 감액을 구하나 피고인은 E과 달리 브로커로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E에 대한 판결은 2003년에 선고된 것으로서 벌금액만을 기준으로 비교할 수 없는 점, 원심이 이미 약식명령상 벌금액 500만 원을 300만 원으로 감액하여 선고한 점, 이 사건 범행 후 2000. 9. 11. 캐나다로 출국하여 2012. 12. 30. 입국할 때까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였던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할 정도로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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