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5970] 피고인은 2015. 8. 6. 12:00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71 세 )로부터 소개를 받은 F와 금전거래를 하면서 손해를 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마당에 있던 삽 뒷부분 ‘ 위험한 물건 ’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조 제 1 항이 삭제되기 전의 판례는 ‘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 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 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는 것인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등) 이러한 판단 기준에 따르면 맨몸이 아닌 물건을 사용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 한 경우는 사실상 그 ‘ 물건’ 이 곧 ‘ 위험한 물건 ’에 해당하여 가 벌성이 지나치게 넓어 질 우려가 있으므로, ‘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는 신중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검사는 삽 뒷부분은 위험한 물건으로, 마대자루는 위험한 물건이 아닌 것으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수사기록 13 쪽 사진을 포함한 증거조사결과에 따르면 삽 뒷부분과 마대자루는 모두 나무 소재 물건으로 그 위험성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고, 금속 소재로 날카로운 삽 앞부분에 비하여 삽 뒷부분은 그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고 여겨 진다.
따라서 증거조사결과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 인정하되, 피고인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축소사실이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
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고 마대자루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머리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5 고단 6274] 피고인은 2015. 7. 2. 18:00 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