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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8.23 2018구합5492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섬유 도소매업, 원단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11. 9. 2. 설립된 비상장회사이다.

나. 원고와 C은 이 사건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2014. 11. 17. 이 사건 회사의 주식 각 5,000주를 1주당 액면가액 5,000원에 배정받았다.

다. C은 2014. 11. 25.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주식매도인 C(갑)과 주식매수인 원고(을)는 다음과 같이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소유한 주식을 ‘을’에게 양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양도주식]

1. 주식발행사: 주식회사 B

2. 주식종류 및 양도수량: 보통주 5,000주

3. 총양도가액: 2,500만 원

4. 양도양수일: 2014. 11. 25. 제3조[대금지급] 양도양수대금은 2014. 11. 17. 지급완료하였다.

제4조[협력의무] ‘갑’은 양도주식에 대하여 ‘을’에게 제반권리를 행사함에 필요한 관련 이전절차를 적극 협력한다.

제5조[보증책임] 양도주식의 진위 및 권리에 대하여 ‘갑’은 전적으로 보증하며, 양도 후 주식의 모든 권리의무는 ‘을’에게 귀속한다.

제6조[특약] 본 계약으로 ‘갑’은 주식회사 B로부터 증자대금 납입을 독촉받지 않으며 ‘을’은 ‘갑’을 대신하여 증자대금납입 등의 의무를 이행하기로 한다. 라.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7. 2. 20.부터 2017. 3. 21.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주식변동 조사를 하여 조사내용을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피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제56조 제1항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평가액을 43,168원으로 산정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주식 총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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