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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0.10 2018구단539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3. 13. 아산시 B 임야 846㎡를 상속으로 취득하였다가 2015. 11. 5. 주식회사 C에 이를 8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이하에서 위 임야상속취득양도를 ‘이 사건 임야상속취득양도’라 한다). 나.

원고는 2016. 2. 1. 피고에게 이 사건 취득가액을 구 소득세법(2016. 1. 25. 법률 제134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을 적용하여 환산가액인 54,252,874원으로 하고, 이 사건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80,000,000원으로 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자진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7. 5. 16. 이 사건 취득가액을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같은 조 제5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2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 제9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임야의 2007년도 개별공시지가인 9,982,800원으로 경정하여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4,896,980원(일반과소신고가산세 1,214,49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537,550원 각 포함)을 증액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8.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11. 10.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주장 취지를 아래와 같이 선해한다.

1 제1주장: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은"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 제96조 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

에 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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