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2. 7. 11. 08:20경 광주시 C 소재 D중학교 앞에서 학교에 등교하는 딸인 피해자 E에게 처인 F이 만나는 남자가 누구냐고 다그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남자는 광주시 G에 살고 있다고 말하자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광주시 G으로 이동하면서 남자가 사는 곳의 주소를 대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때릴 것처럼 주먹을 약 5회 들어 보인 후 길이 약 50cm의 우산으로 피해자를 가격하려고 하는 등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마치 폭행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7. 11. 08:45경, 사실은 처인 피해자 F이 외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광주시 C 소재 D중학교 정문에서 딸 E의 담임 선생님인 H에게 “E의 엄마인 F이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나서 E와 함께 집에서 나갔다. E가 남자를 알고 있어 함께 그 남자의 집에 다녀왔다”라고 말하고, 위 학교 2층 교무실로 자리를 옮긴 뒤 학교로 찾아온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위 학교 교감과 교무부장, 그 외 수업준비 중이던 성명불상의 선생님 등 1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년이 화냥년이다. 저년이 나쁜 년이다. 딸이 학교 간 사이에 바람을 피운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필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D중학교 선생님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제1항(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