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자매지간,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남편, 피고인 D는 피고인 A의 남편으로 함께 E매장을 운영하면서 공립학교인 중학교에 교복을 공급하였고, 위 학교 1학년 7반 담임선생님인 F은 공급된 교복의 치수나 수량 등에 오류가 있다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를 위 학교 교장선생님에게 보고하여 이로 인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9. 5. 31.경 위 학교 교장실에서 교장선생님으로부터 야단을 맞았으나 이후 피고인들은 위 F이 보고한 내용이 주문 수량이 수정된 것이거나 정확한 치수를 재지 못해 맞지 않을 경우 교환해 주기로 하는 조건으로 공급된 것이어서 오류가 아니라는 판단을 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6. 3. 08:25경 대구 달성군에 있는 중학교 1학년 교무실로 찾아가 F에게 ‘선생님 저 좀 보세요, 얘기 좀 합시다, 우리는 잘못이 없는데 왜 그 자리에서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서 교장선생님이 선생님 말만 믿고 우리들에게 인격모독, 갑질을 했으니 다 선생님 때문이고 선생님이 책임지세요’라는 등으로 다그치면서 말하고, 뒤이어 교무실로 들어온 피고인 B은 큰 소리로 F에게 수 회 ‘교복 오류를 제대로 확인했느냐’라고 따져 묻고 F이 확인했다고 대답하자 ‘선생님은 교장실에 있을 때랑 완전 딴판이네요, 교장실에서는 고분고분하더니 저 봐라, 저렇게 당당하다’, ‘눈빛 봐라, 눈빛 봐라, 저게 선생 눈빛이가, 저 당당한 눈빛 봐라’, ‘재수 없네, 저런 게 선생이가’라는 등으로 비아냥거리면서 말하였으며, 피고인 C은 F이 들고 있던 교복 오류를 기재한 서류를 보여 달라고 하여 이를 건네받은 후 그 서류를 F의 얼굴에 들이대면서 큰소리로'그래서 당신 일 똑바로 했냐고, 당신 일 똑바로 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