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8. 11. 27. 육군에 입대하여 1979. 7. 26. 복무만료(소집해제/이병)된 자로서, 2007. 4. 24. ‘구타후유증’을 신청 상이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그 무렵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을 받았고, 2008. 7. 16. 및 2010. 7. 21.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국가유공자 재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그 무렵 모두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5. 2. 13. 피고에게 군복무 중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에서 상급부대 전령으로 드나들면서 엉덩이 등을 구타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양쪽 고관절), 만성골수염(우측 경골)(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 상이로 국가유공자 재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5. 8. 24. 원고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고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이 사건 상이를 입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6. 1. 2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어려서 소아마비로 장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군 복무 면제대상으로 알고 살아오던 중 방위병 징집통보를 받고 알아본 결과, 행정착오일 수 있으니 일단 입소하여 말만하고 나오면 된다는 동사무소의 안내에 따라 입영하여 그와 같이 이야기 하였더니, 무차별 구타를 당한 것을 시작으로 중대배치 이후 상급부대 전령으로 드나들면서 정상이 아닌 다리 등을 수회 구타당하여 8개월 만에 의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