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과』 피고인은 2014. 1.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을 선고 받고 2014. 7.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2779』 피고인은 2015. 03. 14. 14:14 경 대구 소재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올린 ‘ 맥 북에 어 2013년 형 13 인치를 판매한다’ 는 글을 보고 전화를 한 피해자 C에게 " 물품대금 605,000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D) 로 60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24.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3,91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각 편 취하였다.
『2015 고단 3068』 피고인은 2015. 4. 5. 14:41 경 대구 북구 E 이하 불상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 나라에 접속하여 ‘ 갤 럭 시 노트 3를 32만 원에 판매하겠다’ 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 대금을 보내면 물품을 보내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물품을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G의 국민은행 H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총 7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각 편 취하였다.
- 아 래 - 『2015 고단 3473』 피고인은 I과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 글을 올려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5. 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