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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1.18 2017고단11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140] 피고인은 2017. 8. 5. 경 강릉시 포 남동에 있는 PC 방에서 컴퓨터로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SK2 에센스 화장품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화장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C) 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23,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7.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8명으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881,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1153] 피고인은 2017. 8. 11. 경 인터넷 중고 나라 사이트에 ‘ 고려 은단 비타민 C 720 정을 23,000원에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23,000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고려 은단 비타민 C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3:45 경 23,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2017 고단 1253] 피고인은 2017. 9. 11. 11:27 경 인터넷 사이트 ‘ 중고 나라 ’에, ‘ 신 타 6 아이 솔 레이트를 36,000원에 판매하겠다.

’ 는 취지 의 게시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같은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물품 대금 상당의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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