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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2.20 2018노41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이 사건 담은 그 형태, 공법, 기능 등에 비추어 건축법상 공작물인 옹벽 내지 담장으로 볼 수 없고, 옹벽 내지 담장에 해당하더라도 이는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이 사건 담의 높이가 2m를 넘지 않는 점, 이 사건 담의 설치로 인해 인접 토지의 관개 ㆍ 배수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담의 설치행위에 개발행위허가가 필요 하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담의 설치행위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쓰레기가 매립된 것을 알고 경작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성토한 것이고 행정청의 권유에 따라 이 사건 돌쌓기를 하였을 뿐 그러한 행위에 관할 관청의 허가가 필요한지 전혀 알지 못하여 피고인에게는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고 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며,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피고인은 산림을 조성하기 위하여 성토행위를 한 것이고 농작물 재배 등을 위한 객토행위를 한 것이 아님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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