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간 피고인은 2014. 5. 15. 경부터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정신건강 의학과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수면제 졸 피 뎀을 처방 받아 복용하여 오던 중 2015. 9. 경 E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 여, 33세 )에게 졸 피 뎀을 몰래 사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3. 21:00 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피해자와 함께 주문한 음료를 기다리다 주문한 음료가 나오자 음료를 가지고 1 층 주차장으로 간 다음 그곳에 주차해 둔 피고인이 운행하는 I 아우 디 승용차에 보관 중이 던 졸 피 뎀 1 정을 피해 자가 주문한 음료에 몰래 섞은 후 위 커피숍으로 돌아와 이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30 경 위 커피숍 1 층 주차장에서 정신이 혼미 해진 피해자를 위 아우 디 승용차에 태워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남구 J 빌라 201호로 데려간 후 2015. 10. 4. 00: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위 졸 피 뎀으로 인하여 의식을 잃고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향 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를 소지하는 자는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3. 23:00 경 위 H 커피숍에서 그 전에 피고인이 처방 받아 보관 중이 던 졸 피 뎀 1 정을 위와 같이 F을 강간하는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 증거 목록 순번 10번), 졸 피신 정 의약품정보, 졸 피 뎀에 대한 인터넷 검색기사,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 19, 20, 22, 24, 3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강간의 점: 형법 제 29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