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4.05 2016가단21398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물품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피고는 2016. 12. 26.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하였고, 2017. 1. 18. 제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위 답변서가 진술간주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위 청구원인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