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3.15 2016가단1230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6.부터 2016. 9. 30.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B 주식회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피고 C는 2017. 1. 12.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하였고, 2017. 2. 8. 제2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위 답변서가 진술간주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위 청구원인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