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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1.09 2018가단13457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517,4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피고는 2018. 11. 12.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하였고, 2018. 12. 12. 제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위 답변서가 진술간주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위 청구원인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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