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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2.09 2020가단7811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목 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2 표 “ 부동산” 란 기재 각 부동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F에 대한 청구: 피고 F는 별지 3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주문 제 1 항 기재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G, I에 대한 청구: 공시 송달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피고 G, I에 대하여 공시 송달 명령을 한 후 위 피고들 명의의 답변서가 2020. 12. 17. 우편으로 접수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위 피고들의 송달 가능한 주소는 확인되지 않고, 위 답변서가 위 피고들에 의해 작성되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위 피고들에 대하여는 공시 송달 절차로 재판을 진행한다.

4.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피고 F, G, I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이 법원에 원고의 청구를 인낙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각 제출하고 2021. 1. 12. 제 1회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위 각 답변서가 진술 간주 되었다.

그런 데 민사 소송법 제 148조 제 2 항에 의하면 답변서 등의 진술 간주로 청구인 낙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답변서 등이 공증사무소의 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하나, 위 각 답변서는 공증사무소의 인증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위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청구인 낙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위 청구인 낙의 의사표시에는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을 자백하는 취지의 의사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 소송법 제 150조에 의하여 위 나머지 피고들은 모두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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