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2. 00:55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 들어가서 냉장고에서 소주 4병을 꺼내 계산대로 가서 종업원인 피해자 E(17세)에게 라일락 담배 4갑을 주문한 후,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인 부엌칼(칼날 길이 20cm , 증 제1호)을 꺼내 보이며 “칼 보이지, 만 원짜리 꺼내”라고 협박한 후 현금 1만 원, 참이슬 클래식 소주 4병 시가 10,400원 상당, 라일락 담배 5갑 시가 10,000원 상당 등 합계 30,400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자료 첨부 관련)
1. 압수된 부엌칼 1개(증 제1호), 참이슬 소주 4병(증 제2호), 라일락 담배 5갑(증 제3호), 1만 원권 1매(증 제6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은 늦은 밤 편의점에 종업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편의점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부엌칼로 종업원을 위협하여 현금 등을 강취하였는바, 그 범행의 수단시간 등에서 드러나는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므로, 피고인을 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