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6. 15:00경 안성시 C아파트 상가동 주차장 입구에서 D 봉고3 승합차를 주차해 놓고 짐을 내리던 중 위 주차장에 E 오피러스 승용차를 주차하기 위해 진입하던 피해자 F(54세)로부터 위 승합차를 이동해 줄 것을 요청받았으나 오히려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위 승합차를 이동해 주지 않았고, 같은 날 15:05경 감정이 상한 피해자가 욕설하자 그를 피하여 위 C아파트 202동 앞 주차장으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갔고, 피해자가 이를 쫓아가 피고인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하며 위 오피러스 승용차로 위 봉고3 승합차의 진행방향 앞을 가로막자, 위험한 물건인 위 봉고3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가 운전석에 앉은 채 정차하고 있던 위 오피러스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위 봉고3 승합차 앞범퍼 부분으로 시속 약 10km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가함과 동시에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2,335,54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상해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방법이 위험하고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힌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