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6. 05:2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마산중부경찰서 앞 도로를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합포구청 방면에서 월영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65세) 운전의 D 봉고3 승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마티즈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봉고3 승합차를 수리비 약 1,559,68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경 창원시 부근에서 (주)엔티종합건설 명의로 등록된 B 마티즈 승용차를 양수받았음에도 위 승용차의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위 일시경부터 2013. 2. 11.경까지 창원시 등지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마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