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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6.12 2018가단5440
근저당권말소등기회복등기절차이행청구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5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2017. 8. 25....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06. 1. 9. 별지 목록 제1, 2, 4 기재 각 토지 중 27/117 지분, 별지 목록 제3, 5 기재 각 토지 중 81/351 지분에 관하여 2006. 1. 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 C, D와 소외 F은 2006. 1. 9. 별지 목록 제6 기재 토지 중 각 27/936 지분에 관하여 1991. 4. 8.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소외 G, H, I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피고 B, C, D 및 소외 F 소유의 위 각 지분(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2006. 1. 9. 접수 제1016호로 채권최고액 2억 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G, H, I로 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G, H은 2011. 5. 9.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자신들의 지분을 I에게 이전함으로써 I가 단독 근저당권자가 되었다

(이하 I의 단독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마.

원고는 2014. 10. 7. I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을 압류하고, 2014. 12. 1.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로 근저당권부채권압류등기를 마쳤다.

바. 피고 B, C, D는 피고 E을 소송대리인으로 위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91628호로 I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및 그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I와 원고에 대하여 공시송달 명령이 내려졌고, 2017. 7. 14. 1심 변론이 종결되었다.

1심 법원은 2017. 7. 21. ‘I는 자신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원고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승낙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 또한 공시송달 되었다.

사. 원고는 2017. 11. 6. 위 판결에 대하여 추완항소를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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