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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23 2018고단167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2. 19. 01:25 경 인천 부평구 장제로 45 동수 굴다리 앞 도로에서 음주 단속 중이 던 인천 부평 경찰서 C 소속 경위 D에 의하여 음주 운전이 적발되어 단속 음주 수치에 대한 고지를 받고 음주 운전 사건 처리 절차에 대해 설명을 듣던 중,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고 자신만 단속을 당하였다고

불평하면서 왼손으로 위 D의 배 부위를 1회 치고, D가 입고 있던 경찰 근무 복 상의 왼쪽 어깨 부위를 오른손으로 잡아 흔들어 경찰 계급장이 떨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2. 19. 01:25 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부평역 롯데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 의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다 마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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