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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5.12 2015고정168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8. 21:50 경 자신의 주거지인 부산 수영구 C 노상에 주차해 둔 피해자 D(30 세) 소유의 차량 (E, 쉐보 레 말리 부) 전면 유리와 운전석 유리 부위에 본드를 뿌려 수리비 등 652,850원 정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1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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