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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6.07 2017고정126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0. 경 김해시에 있는 쉐보 레 매장에서 성명 불상의 직원으로부터 B 말리 부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제이 비우리 캐피탈과 구매대금 2,410만 원에 대한 자동차 할부금융 약정( 연 5.9% 이자율, 60개월 간 월 464,800원) 을 체결하고 그 담보로 같은 달 26.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근저 당권 자로 하여 채권 가액 2,26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경 정선군 C에 있는 D로부터 7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성명 불상의 전당 포 운영자에게 인도 하여 그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자동차 할부금융 신청서, 자동차 등록 원부, 기한이익 상실 통지서

1.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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