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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1.13 2015가단3411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2.부터 2016. 1.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4. 5. 17.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그 사이에 미성년인 자녀로 각 D 생인 E, F이 있다.

원고는 1974년생, 피고는 1968년생, C은 1976년생이다.

나. 피고는 C과 같은 직장을 다니면서 알게 되어 2014년경 서로를 “자기”라고 부르고, C은 피고를 “G”이라고 부르기도 하면서, 피고가 C에게 “왜 내 옆에 있을 때는 쿨쿨 코 골고 잘 자던데, 나도 자기는 따뜻해서 잘 자고“, C이 피고에게 “자기랑 있으면 아무리, 아무리 잠 많이 자도 푹 자는 것 같아“, 피고가 C에게 “내가 자기랑 처음 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 팔베개 베고 밤새도록 그렇게 자본 것도 처음이고 처음 하는 게 너무 많아서 좋다, 이렇게 가서 우리가 언제 인연이 다 해도 추억이 남잖아, 그냥 지금 현실에 충실해서 예쁜 추억이라도 많이 만들면 나중에 끄집어내서 웃으면서 맨날 그릴 수 있잖아, 그냥 그렇게 지금 즐기려고“, ”자기는 내가 여자로서 나누는 행복의 전부다“, ”정말 우리 또 이틀을 어떻게 떨어져 “, ”그럼 월요일날 회사 출근하지 말자 우리 둘 다, 하루 종일 같이 있게, 응 , 난 이제 동행도 눈치 보여서 못 하겠더라“, ”내가 그러니까 그냥 아무 짓도 하지 말고 잠만 자자니까, 자기 그럼 푹 자는데“, C이 피고에게 “여러 가지 사랑표현 중에서, 이렇게 나누는 것 중에서, 사랑하는 것도 굉장히 나한테는 동기부여가 돼, 마음이 표현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마음이 그러니까, 누워있었는데 잠 안 오는 그런 허전함이 다 채워지네, 전화통화 덕분에, 자기야”, “자기 생각 많이 한다 내가”, 피고가 C에게 “나한테 중독돼 있는 것 같아”, C이 피고에게 “그러니까, 치료제가 있는지 모르겠다”, 피고가 C에게"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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