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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3.21 2018가단10594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별지

2. 피고별지분표 기재 각 해당 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Z씨 CA선생을 공동선조로 하여 선조의 봉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CA선생의 후손으로 구성된 종중이다.

나. 원고 종중은 1912. 9.경 종원 CB 명의로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당시 경남 김해군 CC 답 359평 및 CD 구거였으나 1977. 2. 19. 환지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그 일부를 지칭할 경우 ‘제1항 토지’와 같이 지칭한다)를 사정받았다.

위 토지는 1919. 6. 21. CE, CF, CG, CH, CI, CJ, CK 7인 공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위 7인 공유 명의자들 중 CJ의 증손인 CL은 이 사건 제1항 토지 중 1/7 지분에 관하여 2000. 11. 27.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접수 제78928호로 1929. 5. 13.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제2항 토지 중 1/7 지분에 관하여 2006. 6. 14. 같은 등기소 접수 제51914호로 1975. 3. 18.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었다가, 원고가 CL을 상대로 제기한 2007. 5. 30.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고(창원지방법원 2008. 5. 20. 선고 2007가단26373 판결), 위 판결은 2008. 6. 13.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위 7인 공유 명의자들 중 나머지 6인은 사망하여 피고들이 별지

3. 목록 기재 상속경위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명의수탁자 지위를 승계하였다.

[인정근거] - 피고 B, C, D, F, G, H, I, J, K, L, M, N, O, S, T, U, V,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O, AQ, AR, AS, AT, AW, AY, AZ,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Q, BR, BT, BU, BV, BW, BY(이하 ‘피고 B 등’이라 한다) : 자백간주 - 피고 E, P, Q, R, W, AN, AP, AU, AV, AX, BP, BS(이하 ‘피고 E 등’이라 한다) : 갑 1 내지 23호증 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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