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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03 2016고단34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6. 23:25 경 파주시 상 지석동 운 정 4길 64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운 정로 150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음주 운전 전력, 음주 수치, 운전한 거리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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