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 오인 가)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와 관련하여, 수사 검사가 피고인에게 사건에 관하여 수회 질문하고 자백여부 등에 관하여 물어본 점, 피고인은 변호 인의 동석 하에 조사를 받았음에도 즉시 시정을 요청하지 않은 점, 피의자신문 조서의 내용과 변호인 의견서의 내용이 동일하여 피고인이 자유롭게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검사가 직접적 개별적으로 신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증거능력을 배척한 것은 부당하다.
나)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와 관련하여, J이 문맹자인 E의 신뢰 관계인으로서 E를 위하여 조서를 읽어 주고 서명하여 주어 조서의 진정 성립에 대한 신뢰성이 높고, 일반적으로 문맹자 등을 조사할 경우 신뢰 관계인을 동석시켜 조서의 진정 성립을 인정시키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E가 문맹이라는 이유로 E의 검찰 진술 조서의 증거능력을 배척한 것은 부당하다.
다) ① H의 검찰 진술은 실제로 경험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구체적인 사실( 피고 인의 의정부 건물 소유 사실) 을 진술하는 등 신빙성이 높고, ② E의 원심 법정 진술( 제 12회 공판 기일) 은 검찰에서의 진술에 부합하고, 1, 2회 법정 진술 시 피고인 측의 회유로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검찰 진술을 번복한 것에 불과하므로 E의 원심 법정 진술( 제 12회 공판 기일) 은 신빙성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법리 오해 E의 원심 법정 진술( 제 12회 공판 기일) 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인 검찰 진술을 법정에서 되살린 것에 불과하므로 위법수집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그럼에도 이를 증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