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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3 2020고단25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529』 피고인은 2019. 12. 21.경 서울 중구에 있는 B에서 피고인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트위터’에 접속한 후, 사실은 콘서트 티켓을 대리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엑소 콘서트티켓’을 대리구매해 줄 것처럼 허위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위 글에 속은 피해자 C(여, 18세)로부터 2019. 12. 21. 00:34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D) 계좌로 200,000원을 교부받는 등 그 때부터 2020. 1. 22.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297,000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범죄일람표 ] 연번 일시, 장소 입금 받은 계좌 피해금 기망행위 피해자 1 2019. 12. 21.경 서울 중구 B A 명의 기업은행 계좌 D 200,000 엑소 콘서트 티켓을 구매해 줄 것처럼 기망 C 2 2020. 1. 5.경 서울 중구 B C 명의 E 계좌 F 67,000 연예인 굿즈 (수면바지,손거울 몬베베올리키링)를 대리구매해 줄 것처럼 기망 G 3 2020. 01. 22.경 서울 중구 B G 명의 H은행 계좌 I 30,000 엑소 브레이슬릿을 대리구매해 줄 것처럼 기망 J 총 3회에 걸쳐 도합 297,000원 『2020고단2652』 피고인은 2020. 1. 8.경 서울 중구 B에서 SNS 트위터에 몬스타엑스 아이돌 콘서트 한정 굿즈를 대리 구매해 준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8만 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판매할 물품이 없었고 그전 L에게 콘서트 티켓 현장구매 대행 명목으로 받은 돈을 변제하기 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물품대금을 L에게 송금하게 할 의도로 위 대리 구매글을 게시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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