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1.01.13 2020가단9858
건물명도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2020. 2. 20. 부터 명도 완료 일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의 차임 3기 이상 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 해지 및 원상회복청구의 요지로 선해 함).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