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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31 2016고단8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5.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B과 통화하면서 “ 우리 형 소유인 C 그 랜 져 승용차를 매도하겠다.

그 랜 져 승용차를 가지고 간 D에게 차량 매매대금 1,000만 원을 주면 된다.

며칠 내로 문제 없이 처리해 주겠다.

” 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 자로부터 차량 매매대금 1,000만 원을 D을 통하여 교부 받았다.

그러나 위 그 랜 져 승용차는 피고인의 친형 E의 소유로서 피고인이 위 E으로부터 처분권에 관한 아무런 위임을 받지 않아 피고인에게 위 차량을 처분할 권한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친형의 허락 없이 친형 소유의 자동차를 매각하여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려 함으로써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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