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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0.10 2019고단14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 25.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9. 5. 22:00경 인천 B, 2층 사무실 내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1. 15:00경 인천 미추홀구 C 앞 노상에 주차된 D 코란도 차량 내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9고단245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2. 15:10경 인천 미추홀구 C아파트 E호에서 F으로부터 무상 수수한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에 물을 넣고 희석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9고단3211』 피고인은 G과 함께 피고인의 지인인 H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구입하기로 하고, 2019. 1. 31. 새벽 시간경 인천 서구 I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안에서 H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씩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6개를 현금 80만원에 구입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필로폰 합계 약 4.2그램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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