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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2.19 2019노10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차량을 운전한 대리운전 기사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이 없다. 2) 피고인은 사고 발생을 인식하지 못하여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3) 사고 당시의 충격이 경미하여 피해자가 치료를 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지 않았다. 4) 사고 현장에 비산물이 발생하지 않아 피고인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과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비록 피해차량을 운전한 대리운전 기사가 차선변경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았고, 피고인의 차량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두지 아니한 채 진입한 잘못은 있으나, 이 사건 사고 직전에 피해차량의 대리운전 기사가 차선변경을 하면서 브레이크를 살짝 밟아 피해차량의 브레이크등이 점등되었고, 대리운전 기사는 급격하게 차선변경을 한 것이 아니라 완만하게 차선을 변경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차량의 뒤쪽에 있던 피고인이 정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하고 있었다면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감속하지 않은 채 피해차량을 피하여 진행하려다가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피해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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