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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25 2014고단394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4고단3943』 피고인은 2014. 9. 18. 10:00경 서울 강서구 B 오피스텔 101호에 있는 피해자인 이전 여자친구 C(여, 24세)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집안에서 자고 있었다는 사실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같은 날 10:15경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과 피해자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는 가운데,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015고단517』 피고인은 2015. 1. 16. 10:0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주점 내에서, 여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여자친구를 F(24세)가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위 F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 F의 일행인 피해자들이 앉아있던 테이블에 다가가 “이 개새끼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앉아 있던 피해자 G(24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H(24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5회 때린 뒤 발로 눈 부위를 차,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기본영역]

1. 폭력(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 2월~10월

2. 폭력(일반적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4월~1년6월

3. 폭력(일반적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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