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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01 2013고단2866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의 지인으로 2012. 8. 7. 20:30경부터 그 다음날 헤어질 때까지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소래포구 앞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C 및 C의 전 남편 D와 함께 술을 마신 사람이다.

D는 술을 마신 후인 2012. 8. 8. 00:42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소래포구 앞 도로에서 소래대교 앞 도로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E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으므로, C은 위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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