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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07 2014고단20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4. 23:21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소래포구 회센타 앞 도로부터 같은 동 634에 있는 논현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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