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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9 2017노185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13. 7. 7. 경부터 계속하여 이 사건 호텔을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고, 피해자 H의 유치권 침해에 맞서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여 유치권 행사 중임을 대외적으로 공표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H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할 수 없고, 업무 방해의 고의도 없었다 피고인은 당 심 변론 종결 기일 변호인의 최종 변론 및 2017. 10. 13. 자 변론 요지서를 통하여 피고인이 컨테이너 박스 설 치를 지사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추가하였으나, 위 각 주장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새롭게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한 항소 이유라고 볼 수 없고, 직권으로 보더라도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컨테이너 박스 설치를 지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H가 운영하는 E 호텔을 상대로 유치권 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 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정당한 유치권 자로서 대외적으로 자신의 유치권을 표시한 것이므로 이는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고인의 검찰 진술( 증거기록 372 면 )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7. 경 이 사건 호텔 3 층과 16 층을 점유하다가 스스로 철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호텔을 계속하여 점유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피고인이 E 호텔을 상대로 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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