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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8.10 2016노44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일부러 자재를 피해자 소유의 제주시 G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에 가져 다 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토지 위에 지하 창고 신축공사 중 형틀공사를 진행하면서 가져 다 둔 건축 자재를 공사를 마친 이후에 치우지 않은 것에 불과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나.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신축한 지하 창고(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유치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7. 3. 23. 자 증거 제출, 2017. 4. 24. 자 변호인 의견서, 2017. 8. 1. 자 변론 요지서를 통하여, 업무 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피해자의 업무가 부존재 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새롭게 제기된 주장이어서 적법한 항소 이유라고 볼 수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이 건축 자재를 치우지 않음으로 인하여 다른 공사를 전혀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 고 진술하였고( 수사기록 13 면), 당 심 법정에서 ‘ 형틀공사 후에 창문공사와 출입문 공사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진입로가 막혀서 미룰 수밖에 없었다.

’라고 증언하였으며, 피고 인도 수사기관에서 ‘ 건축 자재를 치우게 되면 피해자가 바로 공사를 완료해 버리고, 그러면 공사대금을 받을 수 없다.

’ 고 진술한 점( 수사기록 28, 53 면), ②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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