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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08 2017구합416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7. 11. 원고에 대하여 한 B 제출의 경위서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기본적인 사실관계 원고와 B의 징계처분 경위 원고는 C과 혼인신고를 마친 사람으로서 2010. 10. 1. 부산광역시 남구청 공무원으로 임용되었고, B은 미혼으로서 같은 날 부산광역시 남구청 공무원으로 원고와 함께 임용되어 원고와 B 모두 D동 사무소에서 근무를 시작하였다.

원고와 B은 2012. 4. 경부터 내연관계를 유지하였는데, 2012. 12. 경 원고의 처인 C이 이들의 불륜관계를 알게 되면서 내연관계가 깨져서 서로 다툼이 생기게 되었고, 그 무렵부터 상호간에 폭행이나 고소를 하는 등 물의를 일으켰다.

부산광역시 남구청은 이러한 원고와 B에 대한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위반으로 이들을 상대로 필요한 조사를 벌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와의 내연관계 등에 관하여 B로부터 경위서(이하 ‘이 사건 경위서’라고 한다)를 제출받았다.

부산광역시 남구청은 조사결과 원고와 B에게 아래와 같은 비위행위(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고 한다)가 인정되고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부산광역시인사위원회에 이들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였다.

원고와 B은 내연관계를 유지하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고, 특히 원고는 2013. 4. 1. 18:45 원고는 E동 주민센터에서 B을 만나는 과정에서 E동 직원과 시비가 붙어서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퇴거불응 및 모욕죄로 고소당하였다.

원고는 2012. 11. 26.부터 2013. 4. 5.까지 B에게 문자 메시지 및 사내메신저 등을 통해서 음란한 문언 15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29회를 각 발송하였으며, 2013. 2. 25. 20:30 E동 주민센터에서 혼자 초과 근무 중인 B을 폭행함에 따라서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으로부터 2013. 5. 24. 퇴거불응 및 모욕죄로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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