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4. 13:40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식당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E과 위 식당 주인인 피해자 F(58세)가 자리 문제로 서로 다투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여 자리가 있음에도 없다고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에게 “1대1로 붙자. 다 죽었어.”라고 외치며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땔감용 각목(길이 50cm, 두께 5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어깨부분을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각목을 휴대한 채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며 그 곳에 있던 시가 40만 원 상당의 황토방 출입문을 발로 차서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시가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근래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손괴범행 당시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를 사용하여 물건을 손괴한 것은 아니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