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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8.13 2013고단16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4. 13:40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식당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E과 위 식당 주인인 피해자 F(58세)가 자리 문제로 서로 다투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여 자리가 있음에도 없다고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에게 “1대1로 붙자. 다 죽었어.”라고 외치며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땔감용 각목(길이 50cm, 두께 5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어깨부분을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각목을 휴대한 채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며 그 곳에 있던 시가 40만 원 상당의 황토방 출입문을 발로 차서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시가확인)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근래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손괴범행 당시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를 사용하여 물건을 손괴한 것은 아니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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