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 생산관리본부 이사로, 주식회사 E에서 F 주식회사로부터 G을 거처 순차 하도급받아 주식회사 H에게 재차 하도급한 ‘I 제작 공사’에 대한 현장 총괄 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E 공사부과장으로 위 I 제작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18. 09:30경 당진시 J에 있는 위 I 제작 공사 현장 내 피해자 K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H와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 대금 정산, 공사 지연 등의 문제로 다툼이 생기자 도급계약 내용에 따라 계약 해지를 서면통보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 곳에 있던 주식회사 H 직원인 L과 M에게 “출입정지를 시켰는데 왜 나왔냐, 현장에서 당장 나가라, 꺼져 십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L의 멱살을 잡고, M이 이를 말리자 M을 멱살을 잡으며 “너는 뭔데 끼어드냐,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주식회사 H 직원들과 작업 인부들이 그 날 작업을 포기하고 위 작업 현장에서 나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공사 진행에 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가.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3. 1. 20. 13:00경 위 I 제작 공사 현장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K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와 다툼이 생기자 도급계약 내용에 따라 계약 해지를 서면통보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위 I 제작 공사 현장 인부들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H가 위 I 제작 공사를 위해 준비해 둔 용접기 12대를 작업현장에서 200미터 가량 떨어진 고철 야적장으로 옮겨 주식회사 H 직원들과 작업 인부들이 작업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공사 진행에 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1 2013. 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