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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10.30 2012고단9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에 대한 보험금 편취 피고인은 2010. 4. 7. 원주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한 채 허위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것을 위 병원 원무부장 E과 공모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0. 6. 9. 피해자 동양생명 주식회사 및 피해자 에버리치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대하여, 2010. 6. 10. 피해자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하여, 2010. 6. 17. 피해자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하여, 2010. 7. 12.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대하여, 2010. 8. 13. 피해자 라이나생명 주식회사에 대하여, 2011. 1. 4.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및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대하여 2010. 4. 7.부터 2010. 4. 24.까지 18일간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고 위 ‘D병원’에 입원하였음을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계속하여 보험 설계사 업무에 종사하면서 수 회 위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받았을 뿐 위 기간 동안 계속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동양생명 주식회사로부터 2010. 6. 10. 450,000원, 피해자 에버리치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0. 6. 11. 720,000원, 피해자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0. 6. 14. 450,000원, 피해자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0. 6. 17. 340,000원, 피해자 라이나생명 주식회사로부터 2010. 9. 7. 300,000원,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1. 1. 6. 992,717원,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0. 7. 12. 632,700원,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1. 1. 21. 2,702,720원 등 합계 6,588,137원을 입원치료비에 대한 보험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0. 6. 9.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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