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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6.21 2018노1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 등을 소홀히 한 과실로 보행하던 피해자를 들이받고도 그대로 도주하여 약 2주 뒤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및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 및 도주 치상 범행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아 2017.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로부터 약 4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수사단계 및 원심 법정에서 교통사고 발생사실 내지 도주의 고의 등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순순히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만 75세의 고령으로 우울증을 앓는 등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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