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는바, 비록 이 사건 횡령금액이 약 4,800만 원으로서 적지 않은 금액인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은 당 심에서 피고인의 양형을 결정함에 있어 원심과 달리 보아야 할 새로운 사정변경에 해당한다.
여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심근 경색을 앓는 등으로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아니한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볍다 기보다는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