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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5.31 2018노28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편취금액이 합계 2억 8,400만 원 가량으로 그 액수가 적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C, F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순순히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0. 경부터 2016. 11. 경까지 계를 운영하면서 전주( 錢主) 인 피해자 C와 금전 거래를 하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이 피해자 C로부터 차용한 금액( 약 31억 6,000만 원 )보다 변제한 금액( 약 33억 3,600만 원) 이 더 많은 바, 피해자 C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 원 금 )보다 많은 돈을 이자 명목으로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 I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F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자궁암으로 3회, 유방암으로 1회 각 수술을 받았으며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는 등으로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않다.

피고인은 남편과 사별하여 홀로 두 딸을 양육해야 하는 상황이다.

피고인은 1996년 경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재산범죄로 인한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볍다 기 보다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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