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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5.17 2018노2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은 편이다.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약 7회 형사처벌을 받는 등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

또 한 음주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실형을 선고 받고 2016. 7. 29. 출소하여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수차례의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어머니, 부인과 나이 어린 자녀들( 만 8세의 딸, 만 2세의 아들, 첫 돌이 지나지 않은 딸) 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며, 피고인의 어머니는 간암을 앓는 등으로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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