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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4.05 2018노1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7. 6. 29.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는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의무보험 미가 입 운행 등 범행으로 인하여 4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대중교통이 드나들지 않는 지역에 살고 있는데, 아이들이 추위에 떨자 연탄을 사 오기 위하여 시내에 다녀오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다.

피고인은 자진하여 경찰에 이 사건 범행을 신고 하였다.

피고인은 외국인 여성과 혼인하였으며 미성년인 세 자녀들을 부양해야 한다.

피고인은 조현 병을 앓는 등으로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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