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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0 2015가단10936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토목ㆍ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건설회사로 소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남양주시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건설공사 C공구(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를 도급받아 시공하였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남쪽에 왕복 4차선 도로를 경계로 도로건너편에 위치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다.

다. 피고들은 2011. 11.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가 시작된 이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소음진동먼지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이유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원고는 피고들에게 1인당 500,000원씩 배상하라’는 취지의 조정신청을 하였다. 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2015. 4. 15. ‘원고는 피고들에게 합계금 71,090,39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취지의 재정 결과를 고지하면서, 그 배상의 범위와 대상자와 관련하여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액은 평가소음도가 소음피해 인정수준인 65dB(A)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난 피고들에 대해 배상한다. 배상기간은 공사기간 중 평균수인한도를 초과한 실제일수(최대 2월 이내)로 한다.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신청인들의 거주기간에 따라 신청인 1인당 65,000원 ~ 325,000원으로 하되, 공사장 소음관리실태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소음피해액의 24%를 가산한다. 평가소음도가 소음피해 인정기준인 65dB(A) 미만인 나머지 126명의 신청은 기각한다’라는 이유를 밝혔다.

마. 이에 원고는 위 재정 결과에 따라 원고가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바.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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