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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06 2018가단5411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 23.부터 2018. 5. 18.까지는 연 12%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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