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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7 2020가단27608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9. 3.부터 2010. 9. 30.까지는 연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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