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7 2020가단27608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9. 3.부터 2010. 9. 30.까지는 연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9. 3.부터 2010. 9. 30.까지는 연 19%...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