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7.13 2017가단94665
연대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2. 18.부터 2008. 7. 22.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arrow